당뇨 건강기능식품

당뇨를 검색하면 많은 당뇨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넘처난다.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정도인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한당뇨학괴는 당뇨병의 치료는 약물, 운동 및 식사요법으로 치료한다고 명시하고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꾸준한 뇨력을 요하는 식사요법보다 빠른 시간에 효과를 원하게 되어 건강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한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 보다 주변 지인을 통해 소개로 구매하여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당뇨병의 치료는 약물, 운동, 과 함께 않좋은 식습관을 버리고 좋은 식습관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의 등급 또는 인증마크를 확인 하자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정 규정에 따라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다.
건강식품, 자연식품, 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8]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3가지가 있으며(영양소기능,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이중 영양소기능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 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적용으로 분류되고,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과 생리활성기능이 기능성 원료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 진다

성 1등급은 ‘혈당강하에 도움을 줌’으로 표시되며 생리학적인 인체 적용 시험에서 기능이 확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때 인증 및 등급을 확인하여 구매 하자는 것이다.

이런것 조차 없는 기능식품은 권장하지 않는다.

또한 위 기준은 내당능장애 나 공복혈당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건강상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지
혈당조절 및 합병증 조절을 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섭취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 사항

1.인증마크 확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인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표시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구입하여 섭취할 때 환자들에게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함),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질병의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2.식품원료별 의약품과 상호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병용섭취로 인한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조사ㆍ분석” 결과 26개
의 주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대상으로 의약품 등 과 병용섭취 시 발생 가능한 79개의 부작용사례(건강기능식
품원료별 상호작용 모노그래프)를 확인했음을 발표하였다

당뇨약을 복용 중 이라면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물론 내 의사선생님은 어떤 혈당강하 기능식품을 권장하지 않았다.

결론

혈당강하 기능식품은 섭취 시 건강을 위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며 의약품처럼 질병의 예장과 치료 효과를 목적으로 섭취하는것은 아니다.

많은 기능식품중 여주추출물, 돼지감자 추눌물 사용한 기능식품들이 많이 보이는데
추가로 조사하였지만 효과를 봤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아래 링크는 대한당뇨학회에서 배포한
“당뇨병 교육자를 위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 보고서를 링크한다.

https://synapse.koreamed.org/upload/synapsedata/pdfdata/0178jkd/jkd-19-46.pdf

어떤 좋은 건강기능식품도 의사처방약의 효과를 따라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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